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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 체크하러 서울에 3차 의료기관을 가보려고 한다.

근데, 지금 다니는 2차진료기관의 분들에게 소견서/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

그분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해서...

 

그래서 3차 의료기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기관의 소견서/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보았다.

답은 의료급여(저소득 측분들을 위해 의료비를 국가가 지불하는 경우)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는 1차기관(동네 의원급)에서 과에 관계 없이 받아도 된다고 한다.

 

1차에서 받은 의뢰서로 바로 3차 병원으로 갈 수 있다.(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2차병원의 의뢰서가 있어야 3차병원에서 진료시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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